최저임금인상결정 바라보는 여야논평 "소득주도 폭망 vs. 결정존중해야"
최저임금인상결정 바라보는 여야논평 "소득주도 폭망 vs. 결정존중해야"
  • 김려흔
  • 승인 2018.07.1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여야논평은 예상대로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음 소리 외면한 최저임금 8,350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만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용현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방향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두자리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고용동향을 소개하며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4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못 준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행수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제9조 제2항)에 마련된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송부대변인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당장 영세사업자들에게 불충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불공정한 프랜차이즈계약을 방지할 강화된 가맹점사업법 등 현재 계류된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신용카드가맹구조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