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판단…임원 해임권고·검찰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판단…임원 해임권고·검찰고발
  • 김현경
  • 승인 2018.07.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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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증선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이날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단이 유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증선위 정례회의 이후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