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공제율 9.4%…韓 홀로 축소 진행형
기업 R&D 투자공제율 9.4%…韓 홀로 축소 진행형
  • 이연춘
  • 승인 2018.07.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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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지난 5년간 법인세 신고년도 기준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공제율이 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2/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 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4가지 R&D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각 제도의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이미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중국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다가(열거주의)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일본은 지난해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엔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고, 미사용 공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다.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은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R&D 성과는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재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