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거래법 토론회…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방안 방향은?
국회 공정거래법 토론회…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방안 방향은?
  • 김려흔
  • 승인 2018.07.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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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위해 국회의 두번째 논의가 열린 가운데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9일 국회에서 두번째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인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도가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이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지행위를 조항별로 형벌 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와 전속고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형벌 정비와 관련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난가능성 ▲글로벌 기준 ▲공정위 고발실적에 의해 금지행위를 유형별로 형벌조항의 조폐여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법제 분과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제한 효과'가 큰 만큼 시장·소비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유형과 같은 시지남용과 담합 등은 형벌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당사자간 민사적 성격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형벌 필요성이 작아 유형별로 선별폐지 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부당지원·사익편취·보복조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만 형벌 존치로 의견이 수렴됐다.
 
또한 고의가 명백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담함, 보복조치금지)는 형사제재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쪽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관련 국민의 감정 등을 고려할 경우 형벌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5년간 공정위 고발실적(고발·시정명령)에 따르면 △담함 39% △부당지원 36.4% 경쟁력집중 12.9% 불공정거래행위 12.3% 순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재판가, 기업결합, 시지남용은 고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결합은 형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사전신고 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는 만큼 형벌의 필요성이 적고, 실제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도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김 국장은 법 위반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 폐지에 대해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방안으로 논의됐다.
 
김 국장은 "위반유형별 선별폐지 방안과 관련해 담합분야에서의 폐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속고발제 보완 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 고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보유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법 제22조의2 개정)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김 국장은 "(리니언시 보완 방안 가운데) 담합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 유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검찰 측 의견을 경청한 후 토론했으나 표결은 하지 않고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및 검찰과의 협력,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개편,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