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젠다 2050 기계세 추가 도입 방안' 추가 논의…"로봇에 과세 부여, 타당한가"
국회, '아젠다 2050 기계세 추가 도입 방안' 추가 논의…"로봇에 과세 부여, 타당한가"
  • 김려흔
  • 승인 2018.06.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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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나날이 성능이 향상되는 로봇이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세'에 대한 방향성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젠다 205 (Agenda 2050) 기계세 추가 도입 논의'에서 "로봇세의 통상적 의미와는 달리 산업계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의 통상적 의미는 산업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는 로봇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로봇 도입을 통한 자동화로 인해 초래되는 조세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취해졌던 기간산업 추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했다. 당초 일몰정책으로 도입돼 지난해 폐지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오는 2019년으로 연장하고, 법인세 감면율을 2% 포인트 삭감을 추진했다.
 

 

윤 연구원은 "로봇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산업계에서는 자동화를 관련해 로봇세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학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로봇에 권리를 부여할 경우 상당한 지적 능력을 보유한 로봇을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을 명분이 있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면서 "미국 법원은 이미 1993년 로봇이 사람을 흉내 내는(또는 닮은) 정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93년 삼성 광고에 사용된 로봇처럼 보이는 것(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모습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실심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반면 항소법원(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윤 연구원은 "오늘날 로봇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또는 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통상 법원에서는 로봇들이 생각이 없이 행동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간주한 판결을 해왔으나 현재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예고했다.
 

 

 
아젠다 2050의 대표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법학적 시각과 경제학적 시각에서 많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단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면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로봇에 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을 뒷받침하기가 어렵고 경제노동 로봇에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젠다 2050'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에 미래 우리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예측하고 법·제도적 논의를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