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시동…재정특위, 보유세 개편 4개안 공개
종부세 강화 시동…재정특위, 보유세 개편 4개안 공개
  • 백승원
  • 승인 2018.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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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액 및 누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구체화 된 것. 이를 통해 최대 34만8000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 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대상 인원은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으로,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1949억원으로 추산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1조2952억원 가량 증가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기타 대안도 포함됐다.
  

 

발제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한상 교수는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당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라며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면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네 번째 대안은 똘똘한 1채에 집중할 위험성이 있고 세제개편에 앞서 정부재정지출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한국 재산세와 종부세 비율은 10:1이지만 단순히 수가 문제인 건 아니다"라며 "우리 과세 체계는 재산세가 잡고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