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 지연이 화제다.
이 가운데 지하철 지연증명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이 지연될 경우 회사·학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간편 지연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용정보 - 간편 지연증명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지연정보로서 5분 이상 열차 지연 시 게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재된 시간은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최대지연 시간을 5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명서는 홈페이지 외에도 도착역에서 가까운 역무실을 방문해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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