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정의당 "여야합의 거짓말"
국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정의당 "여야합의 거짓말"
  • 김려흔
  • 승인 2018.05.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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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는 어떤 법률 하나를 정할 때 방법이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사 한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부실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밖에서는 당신들(국회의원)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밖에서 나돌고 있는데 양심이 아프지 않냐"면서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숨통이 그나마 트일만한 상황에서 다시 입을 틀어막는 결과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지난 25일 교섭단체간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에서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통과시킨 것을 여야의 합의 사항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반대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라며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상여금 없이 교통비 10만원 등 내년도 최저임금이 10만원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 원가 판매원가 유통원가인데 국회가 올리자 말자 논쟁을 펼치는 것과 공약을 펼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소상공인들만 끼여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돈을 줄 것도 아닌데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높이자 말자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나라경제가, 국민들 일자리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