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부'로 통합…국회,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
물관리 '환경부'로 통합…국회,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
  • 김려흔
  • 승인 2018.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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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수자원 업무의 담당 권한을 놓고 20년간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갈등은 환경부로 단일화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됐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토론 발언에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하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부는 환경젹인 관점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이는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는 여름이면 닥칠 가뭄과 홍수에 있어서 댐의 관리는 무척 중요하며, 수자원관리에서 국가의 재난방지를 위한 주요수단을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다. 

 

지 의원은 "위성으로 보면 지구는 4분의3이 파랗게 보이지만 지구는 점점 물이 부족하다"며 "물은 곧 국가의 무기화가 될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과연 어떻게 이를 관리할 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중 환경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국가는 8개 유럽국가뿐"이라며 "우리는 패턴이 다른 유럽의 8개국가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발표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물관리가 환경부로 가야한다는 입장의 찬성이 아닌 국토부와 환경부 중 어디로든 가서 단일화가 돼야한다는 입장에서의 찬성"이라며 "그동안 학자들이 통합물관리가 돼야한다고 외쳤으나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은 20년간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