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며느리 성폭행한 남성, 법원에 5000만원 공탁금 내고 감형받아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며느리 성폭행한 남성, 법원에 5000만원 공탁금 내고 감형받아
  • 이수민
  • 승인 2018.05.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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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아들이 숨진 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이 공탁금을 내고 감형받은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한데 이어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마지막에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와 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 A씨를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