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
을지로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
  • 김려흔
  • 승인 2018.05.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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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 21일 발생한 안전순찰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한국도로공사를 겨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영동지사의 용역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다. 도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이었던 고인은 경부고속도로의 한 공사현장 뒤편에서 안전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 고인은 도로공사의 지시에 의해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작업장 안전관리'는 안전순찰원의 업무가 아니다. 도로공사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안전순찰원은 맡겨진 순찰구간을 24시간 순찰하면서 교통사고나 구조물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유지보수 업체의 고유업무로, 해당 공사업체가 충분한 장비를 동원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 문제는 전국의 도로공사 지역본부 가운데 대전충남본부만 관행적으로 공사현장 등 '작업장 안전관리'를 안전순찰원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전충남본부는 예전에도 안전순찰원과 순찰차량을 도로공사 직원의 음주 후 대리운전시 활용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과 규정위반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안전순찰원은 '작업장 안전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왜 특정 지역본부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해왔는지를 규명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