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최고금리 연 24% 기존 고객에 확대 적용
여신금융회사, 최고금리 연 24% 기존 고객에 확대 적용
  • 김현경
  • 승인 2018.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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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여신금융회사가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4% 초과 신규·만기연장 계약에 대해 금리를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내다봤다.
 
또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 분에 대해서도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