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새 임차인 임대료 인상 10% 상한' 상가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의원, '새 임차인 임대료 인상 10% 상한' 상가법 개정안 발의
  • 김려흔
  • 승인 2018.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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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 올 3월부터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0만원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앞으로 매년 딱 5%씩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5년간 총 보증금 750만원·월세 75만원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5년이 지나면 그나마 상한도 없어 딱 5년만 장사하고 접어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복잡한 심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국회 정무위)은 14일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임대차 계약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상가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가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2013~2017년 평균 물가상승률 1.24%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어떠한 인상상한도 없어 임차인을 빠른 주기로 변경할 유인만 증폭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감정원 상가 부동산 임대 동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2015~2018년 최근 4년 동안 소규모 상가 평균임대료가 전국 26.5%, 서울 13.1% 증가했고, 전국의 경우 2016년~2017년 사이에 2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증금은 전국 28.6%, 서울 39.1% 증가했고, 2016년~2017년 1년새 전국 28.6%, 서울은 34.8% 올랐다.


국회도서관에서 제출한 임대료 인상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3년 주기로만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분기별 상가 임대료 변동률을 초과하는 인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2017년도 1분기 변동률은 0.98%였다. 독일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차후에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혹은 국내 가계 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할 것인지 미리 약정했을 경우에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증감을 위해서는 우선 조정을 거쳐야 하고 임대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청구 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상한이 5%로 강화됐지만 임차인 내몰림 현상 완화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