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 김려흔
  • 승인 2018.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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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앞으로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