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태양 영구 실격 처분은 싫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형 확정
'승부 조작` 이태양 영구 실격 처분은 싫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형 확정
  • 최원형
  • 승인 2018.04.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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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 프로야구 선수 이태양이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영구 실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전 NC다이노스 선수인 이씨가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38)씨와 공모해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O는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에게 영구 실격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이태양은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