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금호아시아나그룹 "항소장 제출"
"상표권 분쟁" 금호아시아나그룹 "항소장 제출"
  • 승인 2015.08.07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재판부, 공동소유로 판결

 
[비즈트리뷴] '상표권 분쟁'에서 1심에서 패소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이 7일 항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원이 ‘금호’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과 공동 소유로 판결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된 만큼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화에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호', '아시아나' 등을 포함한 상표권에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비즈트리뷴 정윤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