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2차전, 묵시적 청탁·경영비리 유무죄 신경전 '예상'
신동빈 항소심 2차전, 묵시적 청탁·경영비리 유무죄 신경전 '예상'
  • 전지현
  • 승인 2018.04.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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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국정농단 및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심리 2심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신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한 2개 재판이 병합됐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리고 18일에는 형사8부가 롯데총수 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고, 형사 8부가 국정농단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견을 확인·정리하는 절차다.
 
신 회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무죄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신 회장에게 지난 2016년 3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를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신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과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 면세사업부 비중이 높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이 중요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전부터 거론돼 독대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 지원이 부정청탁으로 인정된 만큼,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경영비리 재판에 대해선 유죄가 되지 않도록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1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무죄판단이 나온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맞선 바 있어서다. 때문에 이번 2심 준비기일에서 역시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유무죄 입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 총수 일가는 지난해 12월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의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란 이유로 무죄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급여'를 지급했다는 공소를 무죄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한 검찰의 체면을 구겼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1심 판결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유죄 입증 의지를 드러냈고, 변호인단은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