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가의 앙금...그룹 분리로 결론
금호가(家)가의 앙금...그룹 분리로 결론
  • 승인 2015.07.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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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순위 25위에서 29위로
▲ 박삼구 회장(왼쪽)과 박찬구 회장
 
[비즈트리뷴 정윤선기자] 금호가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지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순위는 25위에서 2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2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그동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두형제가 소유한 회사 26개를 하나의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이에대해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박찬구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올 4월 기준)이므로 박삼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고 박삼구가 박찬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금호는 두개의 그룹으로 분리된다. 지난 2009년 촉발된 금호가(家)의 '형제의 난'이 그룹 분리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금호는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과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뒤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법적다툼을 멈추지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큰형인 박성용 회장 10주기 추모행사도 각자 여는 등 갈등의 앙금은 여전하다.

4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61개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개 계열사, 자산총액 18조8280억원으로 25위를 차지했다.

그룹 분리가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13조4222억원으로 줄어 29위가 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자산총액 5조3883억원으로 61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그룹에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 회사가 포함된다.

그룹 분리를 두고 양측 모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다"라며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들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계열이 분리 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주채무계열 기업인 금호아시아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석화 측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처분하거나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룹은 석화가 빠져나감에 따라 몸집이 줄어들고, 금호석화는 주채무계열 기업에서 제외되면서 자금 융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 정윤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