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소송, 동생 박찬구회장 승소
금호 상표권 소송, 동생 박찬구회장 승소
  • 승인 2015.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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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회장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간 ‘법적 싸움’에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를 금호석유화학과 공동명의로 한 것이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의 전략경영본부에서 상표계약이 체결될 무렵 금호석유화학을 명목상 권리자가 아닌 완전한 권리자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계열사들로부터 징수할 상표사용료에 관한 계획안에도 금호석유화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갈등은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비롯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부터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중인 상표권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지니고 있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이날 법원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호’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