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 법원에 소송각하 요구...첫 민사소송
조현아, 美 법원에 소송각하 요구...첫 민사소송
  • 승인 2015.07.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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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소송각하해 달라" 답변서제출 "당사자·증인 모두 한국인 재판 한국서 진행해야"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현아측 법률대리인은 이와관련, "오늘 새벽(한국시간) 미국 측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의 첫번째 민사소송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 그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력,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히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현아 측은 답변서에서 "사건이 뉴욕 주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관할권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 국적의 한국인이고 증거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돼 있어 재판을 한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증거자료를 미국 법원으로 가져오려면 여러 제한이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한 반면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현아측의 논리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아측은 또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현아측 변호인은 "미국에선 최근 외국인들이 형식적인 관할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거주하지 않는 곳(미국)에 와서 소송을 남용하는 데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추세"라며 "'포럼쇼핑'을 막는 판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하게된다.

조현아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게된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