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정규직에 '유급병가' 준다…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정규직에 '유급병가' 준다…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 백승원
  • 승인 2018.04.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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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를 강화해서 차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며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며 "심각한 질환이 발병했을 떈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외에도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에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을 포함했다.

 
시는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내년까지조성한다.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충 예정이다.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 등 전담팀으로 활동해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인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마을의사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약 복용 지도·영양관리 등을 맡는다. 시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