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지자체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여가부·지자체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려흔
  • 승인 2018.03.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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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과 달리)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면서 "이를 통해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