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행업 영향없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행업 영향없나?
  • 승인 2015.06.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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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수혜주는? 보안·신용평가株
 
[비즈트리뷴 김진구기자] 연내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은행의 수혜주는 무엇일까. 은행주는 타격이 없을까.

19일 증권가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보안인증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진단했다. 은행업종의 경우 일단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보증권 황석규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로 올 하반기 관련법이 국회 통과시 설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자본금 규모 등 기존 예상보다 진입규제가 완화됐다"며 "중소형 보안인증회사와 신용평가회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상승동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날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폭 완화했다.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기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오히려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중복고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업무영역도 개인신용대출 부문에 집중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설립참여 주체는 은행, 증권, 전자상거래, 통신사 등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 I 기준을 적용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규제를 특수은행 수준으로 낮췄다. 일반은행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한다.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레버리지가 제한적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당분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종을 입을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인터넷 및 정보기술(IT) 기업, 증권사 등이 진출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향후 은행법 개정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 이전 1~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시범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6~7월에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적이 있고, 2008년에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려면 향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시범 운영될 일부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트리뷴 김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