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국, 비트코인 규제안 마련할 듯
뉴욕 금융감독국, 비트코인 규제안 마련할 듯
  • 승인 2014.0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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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감독국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소개됐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허가증을 발급해 불법거래 등을 차단하자는 것. 
 
1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피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감독관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맞는 새 금융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른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발급해 비트코인 결제를 규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비트인스턴스 CEO 찰리쉬렘이 마약류를 파는 블랙마켓 실크로드에서 100만 비트코인을 팔아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체포된 직후 뉴욕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8월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 지침에 대해 연구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발표했다. 공청회는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로스키는 비트라이센스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도난, 자금세탁, 투자나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 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있으면 비트코인은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금융거래의 속도, 가격, 안정성 측면을 갖추면 전통적인 금융거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안대로라면 뉴욕주는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이나 다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