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트코인 합법화
프랑스, 비트코인 합법화
  • 승인 2014.02.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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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감독원(ACPR)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합법화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만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정보 제공회사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금감원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금감원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경고 뿐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비트코인 거래나 투자 형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발표로 판단하면 앞으로 프랑스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열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비트코인 판매나 구입, 또는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펀드 구성을 위한 중개를 할 때에는 지금과 다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거래소도 금감원으로부터 결제서비스 제공회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플랫폼은 신용카드 회사나 결제회사, 전자화폐 기관과 같은 등록된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당국은 유럽은행감독국(EBA)이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에 대해 이미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EBA는 앞서 비트코인을 규제할 기구나  거래소 또는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오류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사실도 우려했다. 컴퓨터에 비트코인을 저장할 때 위험과 법적인 방어 시스템의 부족, 비트코인 가격의 높은 변동성, 비트코인이 범죄로 악용될 위험, 탈세 등의 위험도 EBA는 지적했다. /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