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해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화우측은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즈트리뷴=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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