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주도권 누가 쥐나
비대면 실명확인, 주도권 누가 쥐나
  • 승인 2015.05.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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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업계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 설립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금융기관의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은행권은 오는 12월부터, 그 외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시행됐다가 2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갖출 경우 이 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업계 기대감 늘어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은행가보다는 증권가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은행 예금 금리나 보험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6%대의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연초 이후 30조원이 판매됐다”며 “계좌 개설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점이나 점포 수가 적었던 업권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대형 증권주는 4대 은행 대비 직원과 점포 수가 5분의 1 이하"라며 "중소형사보다 상품개발능력이 뛰어난 대형 증권사가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 설립논의도 본격화될 듯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인증을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제자리를 답보하던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현재 금융권의 관심은 내달 18일 진행될 금융개혁회의에 쏠리고 있다. 인터넷은행 설립의 가장 큰 고비가 될 은산분리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회의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게모니는 어디로..모바일금융 관건

황석규 교보증권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허용한 것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업권간 헤게모니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비대면 실명거래였기 때문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 금산분리, 자본금 규모, 업무영역 등이 결정되면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진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은행주는 투자심리가 일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직후 대부분 수익성이 지지부진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그럼에도 최근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안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모바일 금융이 점차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간 헤게모니 경쟁을 높일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