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쇼크] 혐의는 "자금세탁, 불법 송금업체 운영"
[비트코인 쇼크] 혐의는 "자금세탁, 불법 송금업체 운영"
  • 승인 2014.0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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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ㅣ 더가디언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인스탄트의 CEO(최고경영자) 겸 비트코인 협회 부회장인 찰리 쉬렘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 검찰에 체포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찰리 쉬렘은 블랙마켓인 실크로드에서 100만 비트코인을 팔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맨해탄 연방 검찰에 체포됐다.
 
찰리 쉬렘은 비트코인 세계에선 유명인사다. 약관 23세의 나이로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CEO 뿐 아니라 비트코인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윙클보스 캐피털로부터 150만달러(한화 약 1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맨해튼 검찰은 쉬렘 뿐 아니라 BTX킹이라 불리는 플로리다 거주 파이엘라(52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쉬렘과 파이엘라가 자금을 세탁을 공모하고 불법으로 자금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측 주장대로라면 파이엘라와 쉬렘은 각각 최대 25년형, 30년형을 받는다.
 
맨해튼 연방 검사인 프릿 바하라는 "정말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라면 과거와 같은 범법 행위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에 사용되면 사법 당국은 행동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볼법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쉬렘은 지난 24~26일 이틀간 미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몇 분 전에 무대를 내려왔다. 주최측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연사로 대체했다. /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