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본격화하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본격화하나
  • 승인 2015.05.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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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후 첫번째 조사다.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항공 본사 3층에 위치한 ‘싸이버 스카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싸이버 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조현아 전 사장 등 조양호 회장 슬하 3남매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인 이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20% 이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외에 2~3개 중견그룹의 광고, 정보기술(IT) 계열사 등도 조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본격 시행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조건은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오너에 대해서는 징역형(3년 이하)이나 벌금형(2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180여개 안팎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회사가 규제 대상인데,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87개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규제 대상 계열사 중 일부는 M&A, 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낮춰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곳이 제일모직 1곳 뿐이다. 제일모직이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이고, 오너일가 3세대가 그룹 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인 만큼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배구조를 흔들수도 없는 입장이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23.2%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이부진·이서현 사장도 각각 7.7%씩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핵심 계열사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 14%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지분율을 29.99%로 만들었다. 남은 규제 대상 8개사는 모두 비상장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서림개발을 비롯, 현대머티리얼(100%)과 종로학평과 입시연구사(78.33%, 73.04%)등이 꼽힌다. 이외에 이노션(50%), 현대커머셜(50%), 현대오토에버(29.15%),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등이 있다.

SK그룹의 경우 지난달 규제 대상이던 SK C&C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크게 낮췄다. SK㈜와 합병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43.45%에서 30.9%로 낮아졌다. 다만,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총수일가의 지분을 1%를 처분해야 한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와 ㈜지흥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는 총수 일가 지분이 지난해 30.4%에서 30.9%로 오히려 늘었다. 주요 수입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와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 여의도 트윈타워 임대료 등이다.

㈜지흥은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아들 형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업체다. 다만, 이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아 규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GS를 비롯해 GS네오텍, 옥산유통, GS ITM 등 규제 대상 계열사가 18곳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방계회사들로 내부거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GS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수입을 얻고 있고, 본사 사옥 임대 등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옥산유통은 필립모리스 담배를 독점 수입해 GS25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대체 불가능한 사업영역이며, GS ITM은 IT 관련 회사로 내부 보안을 담당해 불가피한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GS그룹측 입장이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