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학영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려흔
  • 승인 2018.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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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8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내용이다.

 

또한 초과근무, 가혹행위 등 표준협약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 실습업체대표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LG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과 제주 음료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