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촉진센터TF 감사,'특근 매식비 이중지급' 회수시정조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촉진센터TF 감사,'특근 매식비 이중지급' 회수시정조치
  • 전성오
  • 승인 2018.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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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촉진센터TF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특근매식비 집행,병가 등 특별휴가의 사용 및 일반용역 업무수행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이 최근 밝힌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촉진센터TF 종합감사'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순환촉진센터TF는 특근매식비 집행,병가 등 특별휴가의 사용 및 일반용역 업무수행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의 환기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출장기간 중 여비(식비) 및 특근매식비 이중지급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용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일반용역 추진 시 일상감사 미 의뢰 및 감독자 임명 미흡 등이다.

특히 출장기간 중 여비(식비) 및 특근매식비 이중지급과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3명이 총11회에 걸쳐 출장기간동안 여비(식비)를 지급받고,같은 일자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특근매식비도 지급받아 38,500원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 사용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원순환촉진센터TF직원들은 최근 2년간 병가,공가,특별휴가를 사용하면서 총 12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일반용역 추진시 일상감사 미의뢰 및 감독자 임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에 따르면 '○○○ 전자계약 웹서비스 등 기능구축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계획보고시 예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9100만원에 이르는데도 일상감사 를 의뢰하지 않았고,감독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준공 3일전 임명)용역을 수행하는 등용역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기간 중 여비(식비) 및 특근매식비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시정(회수)조치,병가,공가,특별휴가 사용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시정(기타)조치,일반용역 추진 시 일상감사 미 의뢰 및 감독자 임명 미흡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촉진센터TF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인력 6명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지감사를 했으며,감사실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월 31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원순환촉진센터TF의 조직, 인력운영,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와 용역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정‧지침‧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