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 "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파업, 공단 설립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 "
  • 김려흔
  • 승인 2018.02.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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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구조공단 파업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1일 "지난 2월 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결국 전면 파업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파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 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법과 법률구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 양 당사자는 조직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구조공단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법률구조공단노조는 이헌 이사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직 성과급 100만원 인상과 기관장 보직제한 규정 철폐도 주장하고 있다.
 
정효균 노조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며 공단의 미래 대신 퇴임 후 변협 간부를 하겠다고 공언하며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이헌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이라며 "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