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재건축 사업 제동 걸리나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재건축 사업 제동 걸리나
  • 백승원
  • 승인 2018.0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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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국토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재건축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내놓고, 불필요한 재건축 사업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더불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중점 기준이 현행 주거편의성에서 구조적인 안전문제로 옮겨가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 조사 참여·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국토부는 안전진단 과정에서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사전 단계부터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안전진단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이 중 주거환경은 기존 40%에서 15%로 감소됐으며, 시설노후도는 30%에서 25%로, 비용분석은 동일한 10% 비율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해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을 받으면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내린 경우 공공기관의 의한 추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자연재해 감안해 '예외 규정'도 마련
 
국토부는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률 별로 안전진단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된 경우에도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