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로열패밀리 교육은 없었다"
대한항공 "로열패밀리 교육은 없었다"
  • 승인 2015.04.2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로얄패밀리서비스' 특별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정면 부인했다.

대한항공은 24일 "승무원 특별교육은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특히 기내서비스 총괄부사장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희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승무원이다.

그는 "땅콩회항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6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김도희 승무원측은 검찰 조사 및 1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이른바 'KIP'(KAL+VIP) 서비스가 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승무원들이 받아 온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씨가 소장에 적시한 KIP는 오너 일가를 뜻한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탑승과 관련해 두번의 사전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각각 4시간과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취향과 그에 따른 대응 관련 교육이었다.

조 전 부사장 전담 승무원으로 지정된 김씨는 KIP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부터 서비스되는 스프의 최적 온도까지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