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주회사 마침표...조원태부사장 탄력?
한진, 지주회사 마침표...조원태부사장 탄력?
  • 승인 2015.04.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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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과 정석기업, 각각 이사회 '합병결의'
▲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의 지주사 전환작업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결의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규제를 넘어섰다. 조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3세인 조원태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 '합병결의'
 

한진칼과 정석기업은 23일 오전 11시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는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눠 투자부문만 한진칼에서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정석기업의 한진 지분 21.6%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는 지주회사인 한진칼로 넘어간다. 다만,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등 정석기업의 사업부문은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칼호텔네트워크 지분 100%, 대한항공 지분 32.2%, 정석기업 지분 48.3%, 진에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 합병으로 지배구조는 단순해졌다.

정석기업은 부동산관리 사업을 하는 비상장 업체로 '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다.

이날 합병으로 그룹의 지배 구조는 '한진칼(지주회사)-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자회사)-22개 물류 계열사(손자회사)'로 단순해졌다.

■증손회사 지분 걸림돌 '해소'

한진그룹은 이날 양사 합병으로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 걸림돌을 돌파했다.

지주회사체제에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지배구조에서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한진은 증손회사인 한진인천북항운영(지분율 66.7%), 부산글로벌물류센터(51%) 등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전액 처분해야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같은 난관은 해소된 셈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진이 보유중인 대한항공 지분 7.95%의 매각처리다.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 조원태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 경영승계 탄력받나

이번 합병은 조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조원태 부사장의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있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칼 지분 15.6%, 정석기업 지분 27.2%를 보유하고 있는데 합병작업이 완료될 경우 조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18%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의 지분과 일우재단 등 조회장 일가의 총 지분은 25%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는 경영권 승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구설에 시달리면서 조현태 부사장이 후계구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조원태 부사장의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않다.

게다가 '땅콩회항 사건'의 와중에서도 조원태 부사장은 그룹경영의 중심으로 다가섰다.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경영전략과 영업부문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2월부터 한진칼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주총을 처음 진행하기도 했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