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서울교통공사 무기직 정규직 전환,특혜반대소송단 헌법소원
'특혜 논란'서울교통공사 무기직 정규직 전환,특혜반대소송단 헌법소원
  • 전성오
  • 승인 2018.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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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합의사항..서울시 별다른 입장 없다"

[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무기계약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혀 향후 추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 '헌법소원 청구'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3년이 경과된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채 신입사원과 같은 7급을 부여함으로써 살얼음판 같은 취업시장에서 노력해 입사한 정규직 사원들에게 역차별과 허탈감만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규탄한다"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송단은 "단 몇개월 만에 직원들의 의사나 동의를 묻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3개 노동조합/직권조인/합의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절대 절차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전환절차와 역차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이 진행되는 '행정권력 남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공정한 사회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왜 공정한 전환절차가 없는지"라며 "공채출신 정규직 직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두는지 헙법 앞에 판단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9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자율협의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번 사안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합의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밝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