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3년 구형
항소심 결심공판,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3년 구형
  • 승인 2015.04.20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논리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으나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는 행위조차 진심을 의심받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박 사무장과 객실승무원을 비롯해 국민 모두에 깊은 상처를 준 점을 뼈저리게 뉘우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항로는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가 움직이는 공중 통로를 뜻한다”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공기의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