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 발표
  • 김상진
  • 승인 2018.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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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상진 기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17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원한 이후 9년이 경과됐고,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된 시점에 평가위원회는 국민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진했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이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청(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1호)에 따라 추가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 할 예정이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주기 평가기준(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을 마련 중입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평가 인증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