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vs박찬구, 엇갈리 희비…상표권분쟁서 동생 '승리'
박삼구vs박찬구, 엇갈리 희비…상표권분쟁서 동생 '승리'
  • 권안나
  • 승인 2018.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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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금호가 형제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상표권 분쟁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

8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1심 원고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금호산업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

앞선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양사의 공동소유를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3년 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도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간 상표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일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