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 …" 해외기업 법률적 규제 강화 "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 …" 해외기업 법률적 규제 강화 "
  • 김려흔
  • 승인 2018.02.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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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세금 회피 해결방안 '네거티브 규제' 검토 중"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는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블리자드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해영(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김성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정(산업통상자원중소밴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넷기업협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해외기업들 역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매출규모가 파악되면 법인세 등에서 면제를 받아온 부분을 자연스레 과세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고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돼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령 마련 등 절차는 아직 남아있다.

 

김 의원은 "오는 2019년 11월부터 이 법이 적용될 전망"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를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성을 잃은 경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빠져나가는 유한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사 또는 상장 예정기업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적이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유한회사, 주식회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내달 하는데,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유한회사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