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광글라스 하도급법위반 … 과징금 부과
공정위, 삼광글라스 하도급법위반 … 과징금 부과
  • 전성오
  • 승인 2018.0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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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글라스락 등),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은 2781억 2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 업체별로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 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의 기간,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이를 위반했다.

여기서 단가 인하 대상 14개 하도급 업체 중 4개 사업자가 중복돼 단가 인하 대상은 총 10개 하도급 업체이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은 총 11억 3,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징금 15억 7,200만 원 부과,법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15억 7,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