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무슨 일이...'성희롱 파문'간부 현장고위직 인사논란
서울교통공사에 무슨 일이...'성희롱 파문'간부 현장고위직 인사논란
  • 전성오
  • 승인 2018.02.05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논란'일자 가해직원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가해직원을 피해직원 인근 근무지의 현장 고위책임자로 배치해 노조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서울교통공사가 가해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조치하는 등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경영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두번 짓밟았다"며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잘못된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조측은 서울시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근절대책에 입각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당시 가해직원은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욕설을 담은 폭언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인사에서 파문을 일으킨 가해직원을 지하철 2호선 모 역사 서비스안전센터장으로 발령했으며 이는 과거 피해직원 근무지의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불거졌다.
 
지난 2011년 9월 '성희롱 사건'발생당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착수 이후 해당 간부에 대해 보직을 박탈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사건발생 당시 공사에는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징계규정이 없었고 서울시는 해당 가해간부에게 서울시 윤리규정을 적용해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해 감봉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공사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이상 보직해제 및 보임직위 강등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며 "해당 간부 역시 2014년 10월 이후 주로 현업 등 현직의 팀장 보직으로 배치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인사 전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간 업무공간 분리에 대해 인권 및 양성평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동일공간은 트여진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인접역은 동일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장은 10개의 역을 관리하며 양성평등교육,인사평가 등을 책임진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가해 직원은 지금껏 이렇다 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재기의 기회'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근무지로 옮기도록 권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해당 간부가 보임된 직책은 서울교통공사 26개 서비스안전센터 중 한곳으로 피해 여직원은 다른 서비스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해당 간부로부터 업무적 지시를 받거나 직무상 관계로 접촉할 기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지를 옮기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는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역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전보발령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9일 노조측의 반발 등이 이어지고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문제의 직원을 서비스안전센터장으로 발령된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가해직원을 모 관할부서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비스 센터장의 직책이 한 10개정도 되는 역을 직원인사평정이라든가 교육을 담당한다"며 "센터장 업무에 당연히 교육이 들어간다"며 "성희롱 교육업무는 그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사건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2011년 당시에 다 끝난 것"이라며 "센터장은 성희롱사건을 교육하는 부서장이 아니라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건에 대해 이미 다 조치가 완료됐다"며 "추가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피해자 근무지 인근에 가해직원이 센터장으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 피해자 및 노조에서 문제제기됐던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다른데로 발령내 종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월 15일자 인사발령이 어떤 경위로 난것인지 좀더 알아볼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