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한승희 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 전성오
  • 승인 2018.02.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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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성오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 국세청장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화폐로 볼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곳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질문에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어떤 납세자든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며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관련 업계의 과세처리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1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