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확인절차 전면폐지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확인절차 전면폐지
  • 백승원
  • 승인 2018.0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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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ㅣ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즈트리뷴]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으로,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 사항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개선사항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되어 임차인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하여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확대(30→40%)하여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했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을 더 할인받아 월 13천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보증가입 예시
 
 
 
 
 
<주택가격 10억, 선순위 근저당 6억, 전입순서 A→B→C→D>
 
 
임차인(A)
보증금 1억
60% → 가입可
임차인(B)
보증금 1억
70% → 가입不可
임차인(C)
보증금 1억
80% → 가입不可
임차인(D)
보증금 1억
90% → 가입不可
 
 
임차인(A)
보증금 1억
60% → 가입可
임차인(B)
보증금 1억
70% → 가입可
임차인(C)
보증금 1억
80% → 가입可
임차인(D)
보증금 1억
90% → 가입不可


HUG에 따르면 상품 가입 수요가 출시('13년)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시기를 놓친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이 증가하는 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