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조현아 “잘못 깊이 반성”
'수척해진' 조현아 “잘못 깊이 반성”
  • 승인 2015.04.01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1일 항소심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말미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이같이 용서를 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및 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고,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93일간 수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최근 불면증으로 잠을 잘못 이루고 있다고 말도 전했다.

조현아 변호인측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로변경죄 혐의는 무죄라는 입장을 굽히지않았다.

변호인측은 항공보안법에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심이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했다는 것.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항로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재판에서 사건쟁점에 대한 피고인측과 검찰측 양쪽의 변론과 반론을 듣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과 결심공판을 분리하지 않고 하루에 다 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재판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그다음 기일을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선고기일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3차례 기일로 항소심이 끝나는 것이다. [비즈트리뷴=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