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민연금, 거래소에 26억 간접투자 논란…규제한다더니?
[가상화폐] 국민연금, 거래소에 26억 간접투자 논란…규제한다더니?
  • 승인 2018.01.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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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 관련부처별 투자 전수조사해야"
▲ 국민연금 제공
 
[비즈트리뷴]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상통화 거래소 투자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벤처캐피털 펀드 2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2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12억3900만원,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에 3억5400만원, 코빗을 운영 중인 코빗에 6억3000만원,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3억9000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두나무와 비티씨코리아닷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도 두나무,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플러그, 코인원 등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해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다수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위탁투자 형태"라며 "위탁운용사가 투자의사결정, 회수 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해 재무적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 측도 "벤처캐피털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결정에 투자자인 우본은 관여가 불가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운용사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잇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향후 규제 여부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와 적절한 방식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 관련 부처별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는지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