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 안착 본격 나서…"저금리 정책자금 2조4천억원으로 확대"
당정, 최저임금 인상 안착 본격 나서…"저금리 정책자금 2조4천억원으로 확대"
  • 승인 2018.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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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비즈트리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에 본격 나섰다.

당정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결제 업종에서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인 벤사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기도 했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오는 26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천500억원 규모)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