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통 무슨일이③] '부당한 관리비 전가' 진실공방
[농협 유통 무슨일이③] '부당한 관리비 전가' 진실공방
  • 승인 2018.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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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계약서와 달리 관리비 일체 전가" vs 농협 "계약서 상 기준 따라 청구"
[비즈트리뷴] 농협중앙회에서 분사된 농협하나로유통(이하 농협 유통)이 화성시 영천동 603-1번지 소재의 기흥혼수센터 운영 과정에서 관리비 과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흥혼수센터 상인들(이하 상인들)과의 계약서상에는 전용면적 만큼의 관리비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공용면적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전가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상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위) 납부 고지서와 2014년 2월(아래) 상의 '전기료' 항목을 비교해 보면 금액은 373922원에서 396302원으로 증가했으나 사용량(비고)은 794에서 573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 기흥혼수센터 비대위
 
16일 상인들이 공개한 '농협 하나로혼수센터 및 창고 사용에 관한 약정서'상의 제3조 제1항을 보면 "본 재산 및 사용보증금에 부과되는 제 세금  일체는 갑(농협)이 부담하고 을(입점상인)이 사용하는 장소의 제 관리비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상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관리비만 부담한다는 게 계약서 상의 내용이다.

하지만 농협 유통측에서 공실, 농협 직원들 사용공간, 외부영업이 허용된 식당 등에 대한 관리비 일체를 상인들에게 부과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 과금 산정 방식의 기준이 되는 kw(킬로와트)당 단위 금액은 이사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의 인·허가가 있어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몇년씩 변동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 기준 금액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흥혼수센터 비대위에서 제시한 씨엘코리아 관리비 영수증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법적인 계정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검침한 전기계량기 상의 수치와 관리비영수증의 전기요금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단순 산수만으로도 드러난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한 결과, 가장 최근에 일어난 계정일은 2017년 1월1일이며 직전 계정은 2013년 11월21일로,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단위 요금에 대한 계정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그런데 씨엘코리아 관리비 영수증 '2013. 12.'와 '2014. 2.'를 비교해 보면 전기 사용량은 줄어 들었지만 요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12월의 계량기 수치는 794이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37만3922원인 반면에 2014년 2월의 계량기 수치는 573이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39만6302으로 나와있다.
 
또 2014년 10월과 11월의 경우 2014년 10월의 검침수치는 623이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은 63만3507원인 반면에 2014년 11월의 검침수치는 673이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은 28만4032원(18만4858원+9만9174원)이다. 이외에도 2017년 4월과 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5월과 2017년 6월의 경우, 2015년 10월과 2015년 11월, 2016년 1월과 2016년 2월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상인들이 기흥혼수센터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시기인 2011년 2월의 경우 전기요금이 “0”원으로 산정돼 있기도 하다.

아울러 농협 유통이 2014년 11월 경 기흥혼수센터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3자에 식당을 임대한 이래로, 기존의 입점업체들에게는 이전과 달리 '전기료' 항목을 신설해 매월 5~1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됐다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체 관리비 부담액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한 바로 그 시점이 해당 식당의 입점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전기료를 업체들에 전가한 것이 분명하다고 상인들은 보고 있다. 

이같이 기준이 모호하고 명백한 이유 없이 들쑥날쑥한 관리비에 대해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자 농협 유통 측은 도리어 자료를 요구하는 상인들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등 적반하장 격의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거듭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발행되지 않았다. 
 
2013년 상반기에는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농협중앙회 측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관리비의 과잉징수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져 해당 금액을 상인들에게 환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가 지속적인 항의 끝에 1년이 지난 2014년에야 600만원대의 금액이 환급된 바 있다. 즉 그동안의 시간에는 당시 관리자들이 과잉관리비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횡령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상인들에 따르면 농협 유통 측은 센터 홍보과정에서 발생하는 홍보부담금까지 상인들에게 부과했으며, 공동판촉행사에 대해서도 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청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년월
금액(원)
2006년 3월
241,553
2007년 4월
487,210
2007년 10월
525,611
2008년 4월
516,692
2008년 9월
468,165
2009년 4월
387,116
2010년 3월
257,168
2010년 9월
254,805
2011년 4월
244,278
2011년 9월
388,142
2012년 2월
243,945
2012년 9월
82,145
▲씨엘무역의 행사 홍보 분담금 징수 현황 l 기흥혼수센터 비대위

농협 유통 측에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관리비 기준에 따라서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 지능수사대에서는 농협 유통의 기흥혼수센터 내 관리비 정산에 비리가 있다고 보고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