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투기과열 부작용 심각…규제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
최종구 "가상통화, 투기과열 부작용 심각…규제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
  • 승인 2018.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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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ㅣ 금융위원회
 
[비즈트리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가상화폐)와 관련,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비롯해서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무분별한 거래 참여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위장사고의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에 대해서 가상통화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는 취급업소들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규제와 관련, "이번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봉쇄하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관련법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규제 관련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규제의 미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면서 "해외거래의 경우, 우리가 어떠한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거래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나라시장까지 같이 견인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