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5일부터 시작…크롬·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5일부터 시작…크롬·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
  • 김정연
  • 승인 2018.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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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 등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 기능을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할 수 있다.    

또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자료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가 제공된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자녀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다. 또 대학교 재학시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오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